01시설 중심 약료
요양시설 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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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전달체계로 처방의 유효성·변경·취소와 본인확인·동의를 확인한 뒤 약사가 조제를 판단합니다.
허용 대상과 방식 안에서 복약지도, 포장·보관, 수령 확인, 미수령·파손·온도 이탈 대응을 약사 주도로 설계합니다.
본인확인, 동의, 처방 변경, 약사 검토, 복약지도, 수령 확인과 사고 대응 절차를 설계하고 제도 변화를 계속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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